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광업권 보유 법인의 광업권 유지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 손금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15
외국 관계회사로부터 파견된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소득은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음
[회신] 외국 관계회사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경우, 동 외국인 기술자와 내국법인간의 형식적인 고용계약 체결 여부에 불구하고 건전한 사회통념,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작업거부권, 구체적인 지시, 시간적ㆍ장소적 제약 및 법인의 복무규정준수 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때 동 외국인 기술자가 내국법인에 실질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동 외국인기술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요건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2003.12.30. 개정) ②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그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신고필증 교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3.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1998.12.31. 개정) 가. 별표 4의 산업 (1998.12.31. 개정) 나. 광업 (1998.12.31. 개정) 다. 건설업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라. 엔지니어링사업 (1998.12.31. 개정) 마. 물류산업 (2004. 6. 5. 신설) 바.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 상담업,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 기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2004. 6. 5. 신설) | | 나. 유사사례 | | ○ 서면2팀-1522, 2004.07.20.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의 면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에, 기술도입대가의 사용료소득 면제는 같은법 제121조의 6에 각각 규정되어 있어 각각 감면요건 등이 상이하며, 귀 법인이 용역의 제공자인 일본인에게 지급한 지급금이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기술사용에 대한 사용료대가인지의 여부는 “고용계약”등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건전한 사회통념,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작업거부권, 구체적인 지시, 시간적ㆍ장소적 제약 및 법인의 복무규정준수 등)을 기준으로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서이46017-12213, 2002.12.10.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복수의 내국인(법인 포함)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사실관계로 볼 때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동 근로소득 각각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국이46523-353, 1994.06.20. 1. 내국법인이 외국인 기술자로부터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외국인 기술자와 내국법인간의 형식적인 고용계약 체결 여부에 불구하고 기술자의 근로조건, 기술제공형식 및 방법, 대가지급방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때 동 기술자가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 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나, 동 기술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4항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동법 제134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806, 1997.10.29. 1.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때 내국인의 범위에는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포함되는 것임. 2. 위의 외국인기술자가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자신이 소속한 당해외국법인의 지점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3.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시 첨부할 서류 중 고용계약서 사본은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속한 외국법인과의 고용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도 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