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스위스법인이 보험관련 컨설팅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10
분할 법인이 세무 상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분할 신설법인이 당해 준비금에 대한 적립금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고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한 경우 이를 승계한 것으로 봄
[회신] 분할 법인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중소기업 투자 준비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분할 신설법인에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 신설법인이 당해 준비금에 대한 적립금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 ‘①자본금과 잉여금 등의 계산’란에 승계된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과목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중소기업 투자 준비금 조정명세서』를 별지 작성하는 경우에는 분할 신설법인이 당해 준비금 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회사가 분할하면서 기존 법인이 세무 상 손금 산입한 중소기업 투자 준비금을 분할 신설법인이 승계할 경우 분할 신설법인이 승계한 세무 상 투자 준비금에 해당하는 잉여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②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001.12.31. 개정)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2005. 2.19.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0…1 【피합병법인의 조정계산서에 계상된 준비금의 승계】 피합병법인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적립금을 합병법인에 인계한 경우 당해 준비금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1.1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0…2 【합병시 준비금의 승계】 ①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당해 적립금을 각 준비금별로 구분하여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준비금 상당액을 피합병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2. 4.15.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당해 준비금에 대한 적립금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①자본금과 잉여금 등의 계산’란에 승계된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과목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준비금조정명세서』를 별지 작성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당해 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2002. 4.15. 신설) | | 나. 관련 기존 예규 | | 【분류/일자】법인46012-829, 2001.07.18. 질의 1의 경우 피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적립금을 합병법인에 승계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 ‘① 자본금과 잉여금 등의 계산’란에 승계된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과목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별지 제31호 서식(2)〕 『기술개발준비금 조정명세서』를 별지 작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3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당해 준비금 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합병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평가차익”은 당해 합병에 대한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익금으로 하는 것임. 【분류/일자】서면2팀-2538, 2004.12.06. 귀 질의의 경우 피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 준비금의 적립액을 합병법인에 승계함에 있어서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한 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의 “자본금 및 잉여금 등의 계산”란에 승계된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과목별로 구분표시하고 「중소기업 투자 준비금 조정명세서」를 별지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당해 준비금 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