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시설의 일부 공정만을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양도한 날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규정의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공장시설의 일부 공정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O 제조업을 영위하는 당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갑),(을),(병) 3개 사업단위를 갖추어 각각 별도의 제조공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 다른 법인에게 공장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 O (갑)과 (을)사업장을 각각 수도권 외, 수도권 내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제조업을 계속 영위할 예정이며, (병)사업장은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개인사업자(특수 관계자 아님)에게 기계 설비를 매각한 후 해당 개인에게 외주용역을 주어 제품을 생산하며 당사는 영업행위만을 수행할 예정임. ○ 질의내용 (1) 구 공장의 일부 사업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갑)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수도권 내의 개인사업자에게 기계 설비를 매각한 후 외주용역을 주는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갑)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12.1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단서개정)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외의 지역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3.12.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2002.12.30. 제목개정) ④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1.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2002.12.30. 개정)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2006. 2. 9. 개정)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함.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권역의 구분 및 지정】 ① 수도권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권역의 범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생략.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862, 2003.10.25.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이46012-11701, 2003.09.25.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복수의 독립적인 공정으로 이루어진 생산라인 중 일부 공정의 공장건물과 부속 토지 및 기계장치 등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당해 공정을 양수한 자가 계속하여 동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나머지 공정 전체를 본사와 함께 지방으로 이전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제도46012-11528, 2001.06.15.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공장시설”에는 제조장 단위로 제품 제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공장시설”의 일부만을 이전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조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공장의 범위 등) 법 제63조의 2 등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2000. 1.10. 개정). ○ 구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1-39…1(독립된 제조장의 범위) (제1항) “제조 또는 산업단위로 독립된 것”이라 함은 동일 부지 내에 원재료 투입 공정으로부터 제품생산 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 구내 창고 및 사무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속 토지로 한다. (제2항) 두 가지 이상의 제품(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에 한한다)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동일 부지 내에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제품별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 토지를 각각 독립된 제조 당 단위로 한다. 이 경우 부속 토지 중 각 제품의 생산에 공통적으로 사용됨으로써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제품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계산된 각각의 면적을 각 제품 제조설비의 부속 토지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