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양도법인 명의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14
농업회사 법인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그 외의 소득은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규정을 준용함
[회신]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농업회사 법인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하는 것입니다.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인 법인이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회사 법인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농업회사 법인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그 외의 소득은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규정을 준용함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농업회사 법인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하는 것입니다.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인 법인이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회사 법인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