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을 통한 시제품이 자체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고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에 따른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연구개발을 통한 시제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1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체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면 세액공제 대상이며,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에 따른 비용은 [별표6]의 1 나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액공제 대상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열거한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 또는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나 연구시험용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자동차 부품 전문 제조회사로 「해외 및 국내의 시험용역비, 공동 연구개발용역비, 해외연구용역비, 시제품개발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에 규정한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2003.12.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3.12.30. 개정) ②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2.12.11. 개정) 1.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1998.12.28. 개정) 2. 직업훈련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1998.12.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연구시험용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10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2005. 3.11. 개정)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1999. 4.26. 개정)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2005. 3.1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이46012-10838, 2001.12.28. 내국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제작하는 연구개발 시험체의 제작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공동연구 비용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동 시험체의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면2팀-1426, 2005.09.06. 귀 질의와 같이 연구개발을 통한 시제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계정과목의 분류에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1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체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면 세액공제 대상인 것이며, 이 경우 법정신고 기한 내에 법인세 신고를 한 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분류/일자】서면2팀-1611, 2005.10.06. 1. 내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별표6에서 규정한 구분1. 가목에 규정한 자체기술개발비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구분1. 나목에 규정한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중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내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연구․시험용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구분1. 기술개발란 비용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의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라 함은 그 전담부서 등의 소재지가 국내외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고, 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임. 4. 질의한 사항과 관련된 유사 예규(서이46012-10838, 2001.12.28.; 서면2팀-425, 2004. 3.11.; 서이46012-10652, 2001.11.30.; 법인46012-509, 2001. 3. 8.)를 참고하기 바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별표 6】 (2005. 2.19. 개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 제2항 관련) 구 분 비 용 1.기술개발 가. 자체기술개발 ①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 ①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실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 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2001. 5.24. 개정;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부칙)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 (2005. 2.19. 신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2005. 2.19. 신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2005. 2.19. 신설) | 구 분 | 비 용 | 1.기술개발 | 가. 자체기술개발 ①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 ①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실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 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2001. 5.24. 개정;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부칙)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 (2005. 2.19. 신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2005. 2.19. 신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2005. 2.19. 신설) |
| 구 분 | 비 용 |
| 1.기술개발 | 가. 자체기술개발 ①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 ①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실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 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2001. 5.24. 개정;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부칙)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 (2005. 2.19. 신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2005. 2.19. 신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2005. 2.19.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구 분 비 용 1.기술개발 ②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다. 내국인으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하거나 국내의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삭 제, 2000.12.29.) 라.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에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마.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에 의한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바.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 연구원과 산업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 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2004.12. 3. 개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사.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 중소기업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1. 12. 31 개정) 자. 중소기업에 대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 획득 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2001.12.31. 개정) 차.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 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카.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 획득 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타. 중소기업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구 분 | 비 용 | 1.기술개발 | ②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다. 내국인으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하거나 국내의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삭 제, 2000.12.29.) 라.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에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마.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에 의한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바.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 연구원과 산업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 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2004.12. 3. 개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사.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 중소기업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1. 12. 31 개정) 자. 중소기업에 대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 획득 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2001.12.31. 개정) 차.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 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카.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 획득 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타. 중소기업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 구 분 | 비 용 |
| 1.기술개발 | ②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다. 내국인으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하거나 국내의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삭 제, 2000.12.29.) 라.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에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마.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에 의한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바.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 연구원과 산업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 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2004.12. 3. 개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사.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 중소기업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1. 12. 31 개정) 자. 중소기업에 대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 획득 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2001.12.31. 개정) 차.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 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카.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 획득 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타. 중소기업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구 분 비 용 1.기술개발 타. 중소기업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파. 중소기업이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신뢰성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1.12.31. 신설) 하. 기술이전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전문기관에 기술의 평가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2000.12.29. 신설) 거.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2.12.30. 신설) 2. 인력개발 가. 위탁훈련비 ①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2004. 6. 5. 개정) ②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2001.12.31. 개정) ③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 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2001.12.31. 개정) ④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⑤ 기타 자체기술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1.12.31. 개정)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검정 응시 경비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 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구 분 | 비 용 | 1.기술개발 | 타. 중소기업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파. 중소기업이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신뢰성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1.12.31. 신설) 하. 기술이전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전문기관에 기술의 평가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2000.12.29. 신설) 거.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2.12.30. 신설) | 2. 인력개발 | 가. 위탁훈련비 ①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2004. 6. 5. 개정) ②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2001.12.31. 개정) ③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 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2001.12.31. 개정) ④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⑤ 기타 자체기술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1.12.31. 개정)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검정 응시 경비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 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 구 분 | 비 용 |
| 1.기술개발 | 타. 중소기업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파. 중소기업이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신뢰성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1.12.31. 신설) 하. 기술이전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전문기관에 기술의 평가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2000.12.29. 신설) 거.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2.12.30. 신설) |
| 2. 인력개발 | 가. 위탁훈련비 ①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2004. 6. 5. 개정) ②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2001.12.31. 개정) ③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 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2001.12.31. 개정) ④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⑤ 기타 자체기술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1.12.31. 개정)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검정 응시 경비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 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구 분 비 용 2. 인력개발 마.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 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4. 6. 5. 개정) | 구 분 | 비 용 | 2. 인력개발 | 마.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 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4. 6. 5. 개정) |
| 구 분 | 비 용 |
| 2. 인력개발 | 마.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 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4. 6. 5.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