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지방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매출액이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소득으로 보아 구분 계산함
전 문
[회신]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매출액이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의 규정에 따라 구분계산하고, 관련 제품의 기여도, 설비형태, 사후 유지보수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세액 계산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법인세가 감면되는 제조업과 건설업 소득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업종별로 구분 경리하여 사업별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지방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매출액이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소득으로 보아 구분 계산함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매출액이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의 규정에 따라 구분계산하고, 관련 제품의 기여도, 설비형태, 사후 유지보수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세액 계산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법인세가 감면되는 제조업과 건설업 소득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업종별로 구분 경리하여 사업별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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