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질의하신 주유소의 주유기는 사업용 자산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5, 구분8의 탱크시설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은 같은 법 부칙(2004. 3. 6. 재정경제부령 제358호)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 1. 1.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화물운송 법인으로 지방에 있는 지사차량 및 일반인을 상대로 한 유류 소매업을 위하여 주유소를 매입하여 2002년도 중 탱크시설 및 고속주유기를 설치하였음 탱크시설은 2004.3.6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분8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으로 개정 되었는 바 2002년 투자 분이 적용되는지 또한 고속주유기가 공제대상자산인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1-3호 생략) 2.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1999. 4. 2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부 칙 (2004. 3. 6. 재정경제부령 제358호) 제4조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3호·별표5·별표7·별표9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이46012-10061,2003.01.10 석유류 도소매업 법인이 제조업체로부터 주유용 기계장치를 매입해 직접사용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나, 거래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서이46012-11482,2003.08.14 차량용 가스충전업(한국표준산업분류 50402)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스 충전용 충전기와 이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기계장치로서 사용되는 부속설비의 경우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