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사이의 이자, 배당금, 사용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이며, 그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면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 제1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이자, 배당금, 사용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이며, 그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면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 합의서 제22조 제2항의 규정은 세액공제방식이 적용되는 이자, 배당, 사용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세액계산을 할 수 있는 북측의 세금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동 합의서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북측의 세금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북측의 금강산관광 지구법 등 별도의 면세규정에 의하여 북측 세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 또는 면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동 합의서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남측 근로자가 북한지역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이 면제되므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비과세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당사는 금강산관광사업 및 개성공단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북측 금강산 및 개성지역에 직원을 상주시키면서 고정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음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2003년 8월 발효) 제22조에서는 「일방은 자기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경우 일방에서는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며(제22조 제1항), 일방은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법이나 기타 조치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았을 경우 세금을 전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제22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음 - 북측은 2002.10.2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373호로 금강산지역을 법인, 개인 기타 경제조직들의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하는 금강산지구로 발표하였으며 2002.11.13. 금강산관광지구법 발표를 시작으로 일련의 해당 규정들을 발표하였음 - 금강산관광지구법 제23조에 따르면 관광지구에 투자하려는 자는 관광지구관리기관의 기업창설승인과 업종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업창설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관등록 및 세무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부칙 제2조에서 북남사이에 맺은 합의서의 효력을 금강산관광지구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당사와 북측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간 1999.10.29. 체결한 합의서에는 금강산지역에서 모든 관세, 부과금, 세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금강산관광지구는 금강산관광지구개발규정에 제3조에 따라 명승지유람구역, 생활및봉사구역, 공장구역으로 나누어지며, 금강산관광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2003.5.12. 채택) 제16조에 따르면 생활 및 봉사구역에 창설한 기업은 세무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당사 및 당사 근로자는 금강산관광사업을 시작한 이래 금강산관광지구에서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등 일체의 세금을 면제받았으며 어떠한 명목의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음 (질의사항) 1)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 제1항이 소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소득면제방식인지 아니면 세액공제방식인지 여부 2)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 제1항이 소득면제방식이라면 이에 대한 적용방식은 |
| 1. 질의내용 요약 |
|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세액공제방식만 규정하고 있음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소득면제방식을 별도로 규정해야 가능한지 아니면 그에 상관없이 적용가능한지 여부 3)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 제2항의 내용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은 세금에 대하여 세금을 전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면 이는 소득면제방식인지 세액공제방식(간주납부세액공제)인지 여부 4)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 제1항이 세액공제방식이라면 금강산관광지구와 같이 세금규정이 없어 세율을 알 수 없는 경우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세금계산 방법은 - 세율이 없어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세액을 계산할 수 없음 -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 제1항이 소득면제방식이라면 세율이 없어도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 동 질문에 대한 답변 생략 가능함 5) 당사가 근로자들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현재 소득세법 제12조 의 4에 따라 월 1,500,000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고 있음.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에 따른 소득면제(또는 세액공제)와 별개로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별개의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소득세법 제12조 의 4와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의 공제 순위는 6) 금강산관광지구에는 개성공업지구와 달리 세금규정이 없음. 다만 위 사실개요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사가 북측과 체결한 합의서, 금강산관광지구법, 금강산관광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 등에서 세무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세금면제를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음(개인이든 법인이든 이중과세방식합의서 체결전후로 북측에 세금납부한 적이 없음). 이러한 사항들이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이나 기타 조치에 따른 감면 또는 면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2000. 12. 29 개정)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ㆍ휴업보상금ㆍ상병보상금ㆍ일시보상금ㆍ장해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행방불명보상금ㆍ소지품유실보상금ㆍ장의비 및 장제비 (2000. 12. 29 개정) 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한다)ㆍ사망일시금 (2001. 12. 31 개정) 바.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ㆍ요양일시금ㆍ장해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받는 급여 (2001. 12. 31 개정)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자.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차.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ㆍ학자금 및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연금 (2000. 12. 29 개정) 카.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타.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파.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2000. 12. 29 개정) 하. 국민건강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2000. 12. 29 개정) 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1996. 8. 14 신설) 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2003. 12. 30. 신설) 4의 2. 삭 제 (2003. 12. 30.) 4의 3. 연금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2000. 12. 29 신설) 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ㆍ장애연금 (2001. 12. 31 개정) 나.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ㆍ장해연금ㆍ상이연금 (2001. 12. 31 개정)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2000. 12. 29 신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ㆍ학자금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정착금ㆍ보로금 및 기타 금품(1997. 1. 13 개정) 나.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 다.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라.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