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정부의 지시에 따라 지출하는 경비의 법인손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3.16
○○공사가 ○○공사에게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내용에 근거하여 지출한 경비지원금 등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정부로부터 ○○항만시설 일체를 출자 받아 출범한 ○○공사가 ○○공사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던 방식에 따라 경비지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내용에 근거하여 ○○항의 시설주로서 지출한 경비지원금 등은 ○○공사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 실 관 계 》 ○○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2004.1.16 정부로부터 ○○항만시설을 출자 받아 출범 (근거:항만공사법, 업무범위는 ○○항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운영 책임) ○○항부두관리공사(이하“○○공”이라 함)는 국가보안목표 “가”급인 ○○항은 경비보안 및 질서유지, 공용부두 시설관리와 수출입화물 보관관리 및 항만청소 등이 주요사업으로 항만법의 규정에 의거한 ○○항 관리법인이며 해당 경비 중 일부를 공사출범이전에는 정부(해양수산부)로부터 지원받아 왔음 해양수산부는 2004.1.31 정부에서 지원하던 ○○공에 대한 지원금의 주체를 항만공사로 변경하여 공사와 부공에 해당 지원금의 주체가 변경하였음을 각각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공사는 ○○공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던 지원금을 해양수산부에서의 지원방식대로 지급하였음 《 질 의 사 항 》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거 공사가 ○○공에게 지급한 지원금이 공사의 비용에 해당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