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출자전환시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09
을종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납세조합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외국법인이 국내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근무직원에 대한 급여를 외국 본점에서 거래은행을 통하여 각 직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을종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소득세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문제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 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4의 2. 연금소득금액(제20조의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기타소득금액(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 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4. 제28조 내지 제32조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명세서 5.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제81조에서󰡒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수증수취명세서(이하󰡒영수증수취명세서󰡓라 한다)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③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의한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149조 【납세조합의 조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조합을 조직 할 수 있다. 1.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 소득세법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52조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① 제1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각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에 12를 곱한 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2분의 1을 매월분의 소득세로 하여 이에서 세액공제와 납세조합공제를 한 금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② 제1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되,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를 한 금액을 징수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당해 거주자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나목의 대상자의 의료비 금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나. 가목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5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5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④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원천 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 ⑤ 국세청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통지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계산,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확인방법 기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853, 2000.12.07 외국법인이 국내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근무직원에 대한 급여를 외국 본점에서 거래은행을 통하여 각 직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이22601-3, 1990.01.06 (1) 귀 질의 1인 경우 가. 귀하가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이 한․미조세협약 제9조에 규정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나. 동사무실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급여로 지급하는 금액이 동 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되는 경우에는 갑종근로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2) 귀질의 2인 경우 가.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소득세법 제17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나.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 법인22601-3784, 1988.12.23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기관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이므로, 납세 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의무가 없음. 따라서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00조 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직세1234-2771, 1975.12.19 1.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은 소득세법 제17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원의 당해년도 12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52조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를 하여 징수하며. 2.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가 납세조합의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