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시가는 비특수관계자간에 거래가액으로 하고 동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고가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가액은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한 시가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A와 B는 모두 코스닥 상장회사이며, 동일인에 의하여 각각 50%이상 지배되는 특수관계임. A는 자회사인 C를 B에게 전체 지분(90%)을 양도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주식평가를 하지 않고, 외부 회계 법인에 의뢰하여 증권거래법의 규정인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C의 주식평가를 하였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주식가치는 50억이나, 회계 법인이 규정 시행세칙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60억인 경우 B가 고가매입에 따른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임. (익금) 부당행위계산 부인 10억, 기타처분 (손금) 부당행위계산 부인 10억, 유보처분하고 B회사가 C회사를 양도할 경우에 동액만큼 과세하는 세무조정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등) |
| ○ 서면2팀-2520, 2004.12.02. 특수 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의 양도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비특수 관계자간에 거래가액으로 하고 동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함.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등) |
| 【질의】 제3시장에 등록된 비상장법인의 법인주주가 당해 비상장법인의 임원에게 지분 1.5% 보유 주식(50,000주) 전량을 양도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시가는. 〈갑설〉 최근 거래분(10.21. @210원에 10,000주, 10.21. @210원 17,000주) 거래가액인 @210원 〈을설〉 2004년 평균 거래가액인 @213원(2004.1~11월 거래량 80,000주, 거래대금 17백만 원) 〈병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인 @136원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만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주인 법인과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임원인 자가 상호간에 특수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보유주식을 양도할 때, 당해 주식의 양도로 인한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하여 비특수 관계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으로 제3시장에 등록된 비상장주식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간에 사실상 장내 거래시장과 유사하게 계속적․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주식의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물량, 거래주식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