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가업무 대행을 위한 국고보조금의 익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3.14
한국공항공사가 국가가 시행하여야 하는 항공기소음피해대책사업을 국고보조금을 받아 별도의 수탁료 없이 시행하는 경우 익금에 해당 안 됨
[회신] 한국공항공사가 항공법의 규정에 의거 “국가가 시행하여야 하는 항공기소음피해대책사업”을 국가로부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받아 해당사업을 국가로부터 수탁 받아 별도의 수탁료 없이 시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이 개인주택 또는 일반건축물 등에 대한 소음방지시설로 한국공항공사의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질의관련 국고보조금은 한국공항공사의 수익사업관련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한국공항공사가 항공기소음지역 주택 및 민간시설 등에 방음시설의 설치 등 정부위탁사업 수행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해당 사업 발주 및 사업완료 한 후 국고보조금을 받아 집행 후 잔액을 국가에 반납하는 경우 해당 국고보조금이 세무상 익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참고로 한국공항공사는 해당 시설을 사업용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민간시설 또는 주택의 이중창 등 개인의 자산에 투자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특례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1998. 12. 28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1998. 12. 28 개정)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