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인 체육인이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06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체육인이 국외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신] 질의3의 1)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체육인이 국외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2)와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체육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20%(주민세 2%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체육인이 일본거주자로서 「한ㆍ일 조세조약」 제17조 제1항 나호나 제2항 나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한ㆍ일 조세조약 의정서」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체육인이 중국거주자로서 「한ㆍ중 조세조약」 제17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국외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국내외 선수들이 참가하고 주관회사(甲)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음 - 국내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국내외 선수들이 참가하며, 주관회사(甲)는 국내선수 에게만 대가를 지급하고, 주최회사인 외국회사(乙)는 외국선수들에게 대가를 지급함 ○ 질의요지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체육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5.12.29, 1996.12.30, 1998.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7.7.19, 2007.12.31>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 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6.2.9>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⑦ 법 제119조 제6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 <신설 2006.2.9>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 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제9호 및 제11호 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 을 지급하는 자(제119조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127조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1998.12.28, 2000.12.29, 2003.12.30, 2006.12.30, 2007.12.31> 2. 제119조 제6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조세조약」 제17조 [1999.11.22] 1. 가.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ㆍ영화ㆍ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의 연예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예능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체약 국에서 수행하는 개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그러나, 그러한 소득은 그러한 활동이 양 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된 문화 교류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에 따라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2. 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 자격으로 일방체약국에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7조ㆍ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그러나, 동 소득이 양 체약국의 정부간에 합의된 문화교류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에 따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수행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다른 인에게 귀속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되는 경우에는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조세조약 의정서」 제2조 협약 제17조 제1항 가복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된 인적활동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취득하는 소득은, 그러한 소득이 어느 역년 동안 미화 1만불 또는 그에 상당하는 대한민국 원화 또는 엔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면, 타방체약국에서 면세된다. ○ 「대한민국과 중국간의 조세조약」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1994.09.28]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ㆍ영화ㆍ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 제7조ㆍ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양 체약국 정부간의 문화교류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763, 2004.08.23. 비거주자인 독일의 음악가가 국내에서 연주를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 제119조 제6호 및 「한ㆍ독 조세협약」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 제도46017-11807, 2001.06.29. 국내에서 개최하는 프로골프대회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소재 아시아골프협회(APGA)를 통하여 동 골프대회에 참가한 외국의 입상자(비거주자)들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국일46017-191, 1995.05.22. 1995 코리아컵 국제축구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선수단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의 인적 용역소득으로 지급금액(항공비 체재비 포함)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 이며, 지급받는 자가 브라질, 스웨덴, 벨기에의 경우에는 한ㆍ브라질 조세협약 제17조, 한ㆍ스웨덴 조세협약 제17조, 한ㆍ벨기에 조세협약 제16조의 규정(조세협약 첨부)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함 ○ 외인1264.37-2199, 1982.07.05.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2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인 직업운동가(외국 권투선수)가 국내에서 경기를 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 으로서, 대전료뿐만 아니라 그 비거주자가 제공받는 항공료ㆍ숙박료ㆍ체재비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