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법인이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건설공사를 시공사 등에 도급을 준 경우 시공사 등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건설공사를 시공사 또는 하도급업자인 건설업 법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시공사 등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A법인의 아파트공사 공사 개요 ― 건축공사 및 분양업무 : 시공사에 일괄공급 건축공사의 진척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 단위로 공사금액 청구 및 결제함 ― 토목공사 : A법인이 직접공사 전액 하도급 줌 ― 기반시설 및 환지 처분 : A법인 부담액 ― 기타 설계 감리비용 및 부대비용 당해 A법인은 2004.10.18 천안시장으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도시개발구역 지구내 A법인의 소유 토지에서 아파트 건축공사를 개시하였으며 2004.11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토목공사에 착수하였음 《 질의사항 》 시공사의 건축공사에 대한 작업진행률 산정 및 하도급을 준 토목공사의 경우 시공사의 실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산정한 건축공사비를 당해 토목공사의 공사비로 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법인46012-450,2000.02.16 【질의】 1. 수도권에서 주택(아파트)신축판매업을 영위코자 1999년도에 토지를 취득하여 대지정지작업을 진행중에 있는 사업자로 1998. 12. 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에 의한 장기예약매출에 해당하여,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계산대상이 되나, 작업진행률 적용시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사업계획 o 토지취득 : 1999. 10. 50억원 o 정지작업 : 1999. 12. 5억원 o 건물신축예정비 : 2000. 3.~2002. 9. 150억원 ───────────────────────── 분양예정원가 : 총 205억원 o 분양계약예정 : 2000. 5. o 대금회수기간 : 계약금(1회), 중도금(6회), 잔금(1회) o 분양예상가액 : 총 300억원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2. 질의내용 ① 질의 1 : 1999 사업연도와 같이 분양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원가발생시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과 분양원가 계산방법 ② 질의 2 : 2000년도에 분양을 개시하여 분양계약율이 50%인 경우 2000 사업 연도의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과 분양원가 계산방법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공사진행기준방법에 의한 손익의 인식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예약매출에 의한 계약금액에 대한 공사진행기준에 의해 적용하는 것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932, 2004.05.0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로서 아파트 등의 건설공사를 시공사인 건설업 법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익금액을 계상하는 것임.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4조 제3항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