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의 이용 과세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13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해당 과세연도에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제9항 제1호 가목에서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 함은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해당 과세연도에 전사적기업자원관리 설비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사는 중소제조 법인으로서 2006년 과세연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제9항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세액공제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당기 결산 법인세 신고시 그 공제 신청하고자 함. - 2006년도(당해년도) 수입금액: 30억, 자산총액: 70억 이하, ERP:설치, 기타: 요건해당. - 2005년도(직전년도) 수입금액: 20억, 자산총액: 70억 이하, ERP:미설치 나. 질의요지 ERP 설치 사용시기와 관련하여 당해연도(2006과세년도)중 본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세액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직전년도와 당해 연도중 어느 기준년도부터 ERP의 설치 사용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 비고: 30%이상 신장, 2006년 과세연도 중 설치사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