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사건번호선고일2007.03.13
요 지
법인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시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액을 차감하고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하여 계산함
전 문
[회신]
합병대가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 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며, 「법인세법」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합병 시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 금액을 차감하고 동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갑 법인(합병법인)과 을 법인(피 합병법인)이 합병하게 되었으며 갑 법인과 을 법인의 합병비율은 1:0.1로 하고 을 법인의 자본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을 법인 주주들에게 갑 법인의 주식을 20,000,000원 교부하였음. 을 법인 주주들에게 교부한 갑 법인 주식가액 20,000,000원이 합병대가인지 여부와 을 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을 법인의 세무 상 유보금액이 자기자본의 총액(잉여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5.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③ 법 제80조 및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합병ㆍ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합병ㆍ분할시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금액을 차감하고 동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2001.12.31. 신설) ○ 80-0…2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 법 제80조에 의하여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법 제79조 제4항에 의하여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자본잉여금을 포함한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004. 4. 1. 신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법인22601-1661, 1990.08.21. 【질의】 2. 해산일 현재 세무 상 유보액이 남아 있을 경우 이를 청산소득 계산시 법인세법 제43조 제1항 의 해산일 현재의 납입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금액(자기자본총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회신】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43조 제1항 의 잉여금은 세무계산상의 잉여금을 말하는 것임. 【분류/일자】서이46012-12335, 2002.12.27. 【질의】 2001.12.31.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유보)과 같이 분할 신설법인에 승계될 수 있는 유보 잔액 중 손금산입 또는 익금산입 금액도 동 규정에 따라 자기자본에 가감하는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동 개정법령의 취지상 승계되는 모든 유보사항은 동 규정의 잉여금에 가감함. 〈을설〉 법령의 문구상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 금액만 동 규정의 잉여금에 가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합병·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합병·분할 시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 금액 및 익금산입 금액은 차감하고 익금불산입 금액 및 손금산입 금액은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이46012-12277, 2002.12.18. 【질의】 피 합병법인이 관계회사로부터 주식을 고가 매입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세무 상 손금산입(△유보) 및 익금산입(기타) 하였는 바 - 1999. 3월 합병 시 동 유가증권을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세무 상 유보(△)금액의 피 합병법인에서 처리방법은.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 합병법인의 감가상각,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제외)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승계되지 아니한 세무조정금액(△유보)은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피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차감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