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당해 거주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 의주식을 시가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5조【익금의 범위】제 2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당해 거주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 의주식을「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제5항(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따른 시가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 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 비상장 내국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보유 중인 주식을
소득세법 제101조
시행령 제167조 5항에 따라 상증법 제63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양도할 예정임.
◯ 2006.2.9 개정된
소득세법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5항에서 양도시 상속.증여의 평가기준과 일치를 위해 조특법 제100조의2 규정을 준용, 상증법 제63조의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
에 조특법 제100조의2 규정을 준용하라는 문구가 없어 할증 전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에 해당, 할증액만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 개인최대주주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할증 전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수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의 평가액과 양수가액과의 차액(할증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나. 관련 예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