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유가증권 저가매입 차액에 대한 익금산입 규정 적용 여부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02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당해 거주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 의주식을 시가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5조【익금의 범위】제 2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당해 거주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 의주식을「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제5항(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따른 시가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 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 비상장 내국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보유 중인 주식을 소득세법 제101조 시행령 제167조 5항에 따라 상증법 제63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양도할 예정임. ◯ 2006.2.9 개정된 소득세법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5항에서 양도시 상속.증여의 평가기준과 일치를 위해 조특법 제100조의2 규정을 준용, 상증법 제63조의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 에 조특법 제100조의2 규정을 준용하라는 문구가 없어 할증 전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에 해당, 할증액만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 개인최대주주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할증 전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수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의 평가액과 양수가액과의 차액(할증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나. 관련 예규 사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