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채권을 매입한 후 동시에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처분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제품을 납품하면서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채권을 매입한 후 매입과 동시에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동 채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지하철공사와 납품계약을 맺고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액의 2%에 상응하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였으나 자금사정상 동 채권을 매입과 동시에 매각하여 유가증권처분손실이 발생하였음 다만, 납품은 2005년도에 이루어졌으나 채권매입은 2004년도에 발생하여 수익비용대응이 안되므로 당해 매각손실을 선급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임 상기와 같은 경우 기존 유사 예규(법인46012-2263, 1999.06.16.)에서와 같이 당해 유가증권 매각손실을 처분시 손금산입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 관련예규 내용 법인이 부동산 취득당시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998. 12. 31 개정)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998. 12. 31 개정) 3. 인건비 (1998. 12. 31 개정) 4. 고정자산의 수선비 (1998. 12. 31 개정) (중략)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001.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법인46012-2263,1999.06.16 【질의】 당 법인은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매입함에 따라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채권)을 매입 후 즉시 할인하여 매각한 경우 당해 유가증권의 매각으로 인한 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지 아니면 고정자산의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지 【회신】 법인이 부동산 취득당시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