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13
외국기업의 한국 지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제한주식에 대한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권리가 발생하는 날로 하는 것임
[회신] 외국기업의 한국 지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때에 권리가 부여되는 제한주식(restricted stock)을 부여받은 경우, 동 제한주식에 대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권리가 발생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이 때 근로소득은 조건이 성취되어 권리가 발생하는 날의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함)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나스닥, 아메리칸증권거래소 등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외국기업의 한국 지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때에 권 리가 부여되는 제한주식(restricted stock)을 부여받은 경우 동 제한주식에 대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및 부여받은 주식의 양도시 과세문제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제118조 의 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 의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① 법 제118조의 2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미등기 양도자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지상권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② 법 제118조의 2 제3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등과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을 말한다. ③ 법 제118조의 2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을 말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5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나. 유사사례 | | ○ 서면2팀-340, 2005.02.24 귀 질의의 경우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모회사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정해진 조건에 따라 주식의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제한주식(restricted stock)을 부여받은 경우 동 제한주식에 대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권리가 발생하는 날로 하는 것임 ○ 서면2팀-341, 2005.02.24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모회사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정해진 조건에 따라 주식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식수령권을 부여받은 경우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지급받은 날의 근로소득이 되는 것이며, 이때 근로소득은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부여받은 날의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서면2팀-177, 2004.02.07 【질의】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국내지점에서 근무하는 임원 및 종업원직원의 직전연도 귀속 해당 상여금 중 일부를 회사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외 본사의 상여금 이연프로그램에 가입시키고 상장주식취득을 통해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해외본사의 주식 등의 형태로 지급할 경우 해당 상여금의 과세시점 (사실관계) 해외에 본사 및 본점이 소재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국내지점이 현재 국내 에서 영업활동을 영위 해외 본사는 그룹(이하 󰡒회사󰡓)의 임원과 종업원이 회사에 기여한 공헌을 해당 임직원에게 되돌려 주어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그룹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상여금의 일부를 하기와 같이 운영되는 󰡒상여금 이연프로그램(이하 󰡒프로 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시키고 있음 1. 상여금의 의무적 이연 : 회사 규정상 임직원의 직전 연도 상여금 중 일부가 의무적 으로 프로그램에 투자. 즉, 직전 연도의 상여금 중 일부가 임직원에게 바로 지급되지 않고 회사의 지급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해외 투자신탁 회사로 송금되며 임직원은 이연 시점 당시에는 동 금액에 대한 어떠한 소유권이나 처분권도 갖지 못함 2. 권리부여(Grant of Awards) : 회사는 임직원이 프로그램에 투자한 상여금 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가지 형태의 권리를 부여, 그러나 임직원은 이러한 권리를 부여만 받을 뿐 프로그램에 의해 정해진 일정 기간(Vesting Period, 권리확정기간) 동안은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권리 자체가 취소됨 3. 일정기간(Vesting Period, 동 기간동안은 권리행사는 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지급권리자체가 취소될 수 있음)이 경과하여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에 금액이 확정 되어 자동적으로 동 임직원에게 지급함 【회신】 귀 질의 경우, 외국기업 국내지점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지점 등에 근무하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점 등이 지급하여야 할 상여금의 일부 금액을 의무적으로 해외본사(모법인)의 이연프로그램에 편입하여 해외소재 신탁회사에 신탁시킴에 따라 동 임직원에게는 향후 지급받을 권리만 부여한 후, 일정기간(Vesting Period, 동 기간동안은 권리행사는 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지급권리가 취소될 수 있음)이 경과하여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에 지급이 확정되어 자동적으로 동 임직원에게 주식 등의 형태로 지급 하기로 한 경우, 이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일부 상여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서이46013-11307, 2002.07.08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인 당사는 일부 종업원에게 2001년 성과급조로 본점주식을 지급할 예정으로 본점주식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음 - 당사는 2002년에 본점주식을 구입하여 해외소재 신탁회사에 맡김(신탁기간 중에는 종업원은 본점주식을 양도하거나 담보제공할 수 없으며, 주식에 대한 배당의 권리나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함) - 신탁에서 보관중인 본점주식은 향후 3년간(2003년 1/3, 2004년 1/3, 2005년 1/3) 종업원에게 분할지급됨(만약, 종업원이 동 주식을 지급받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일 이후 지급받기로 한 본점주식은 지급취소됨) 이 경우 당사(국내지점)의 종업원이 지급받는 외국본점주식에 대한 근로소득 수입 시기는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일부 종업원에 대한 성과급 성격으로 외국소재 본점의 주식을 구입하여 해외소재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때 당해 주식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의 지급방법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임 ○ 서이46017-11927, 2002.10.21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함)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나스닥, 아메리칸증권거래소 등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18조 의 2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세한 신고납부방법 등은 소득세법 제118조 의 2 내지 제118조의 8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