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06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당해 조합의 해산으로 현물로 분배받는 경우 세무처리
[회신] 산업발전법 제15조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당해 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현물로 분배받는 경우,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을 경우 동 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당해 조합의 해산시 현물로 분배받는 경우, ①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와 조합 출자지분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와 ② 동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함 〈갑설〉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기업구조조정조합은 민법상 조합으로서 공동사업에 해당하므로(징세 46101-1150, 2000.8.3.), 조합의 자산 및 수익비용은 지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조합원 각자의 자산 등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조합이 취득한 주식을 지분율에 따 라 법인조합원이 현물로 분배받은 경우 별도의 세무처리가 없는 것임 〈을설〉 익금산입하며, 동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이유) 기업구조조정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재산46014-10156, 2001.10.5.), 당해 조합이 조합원 에게 조합에 귀속된 자산을 현물로 분배하는 경우 그 자산의 시가와 출자가액과 의 차액은 배당소득으로 익금산입하는 것임 〈병설〉 익금산입하며, 동 금액은 처분손익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의 감면규 정이 적용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