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기간 중에 최초로 감면세액 추징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은 세액공제 사업연도에 관계없이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공제받은 세액공제 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는 법인세는 납부하는 사업연도의 본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기간 중에 최초로 감면세액 추징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2000.12.29.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 사업연도에 관계없이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종전과 다른 새로운 해석이 생산된 경우의 효력발생 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종전 예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의 양수법인 승계는 세무 상 용인되지 않는 것임(서면2팀-2315, 2004.11.12.) 취지: 임원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그 지위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양수 대상이 아니며 퇴직급여 충당금도 같은 내용으로 양도․양수 대상이 아님, 종업원은 고용승계가 되나, 임원은 고용승계 대상이 아님 새로운 예규 : 법인 간에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인하여 양도법인의 임원이 양수법인의 임원으로 전출되는 경우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팀-2110, 2005.12.20.) 취지: 사업의 분할, 합병 시 임직원의 퇴직급여 충당금은 승계가능하며, 사업의 포괄양수도의 경우 이를 준용하므로 가능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2001.12.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 【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영 제60조 제2항의 퇴직 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2001.11. 1. 개정)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2. 법인의 합병 및 분할 3. 규칙 제22조 제1항의 직ㆍ간접출자관계 법인간의 전출입 ○ 서면1팀-1441, 2004.10.26. 【제목】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종전 해석이 명백한 법령 위반이거나 감사원법 등에 의한 시정요구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자는 2002. 8.28.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서면 질의하여, 2003. 4.11.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1팀에서 서일 46014-10455, 2003. 4.11.호 회신으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매입임대주택에는 타인에게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이 회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이 회신은 법적으로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 2. 이 회신은 법적 구속력(강제력)이 있는 것인지 여부 3. 이 회신 효력발생일은 언제부터인지 【회신】 1. 귀 질의 1 및 2의 경우, 세법의 해석ㆍ적용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세 관청이 집행하는 행정행위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세법의 해석ㆍ적용방법에 관한 국세청장의 훈령 또는 지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예규 또는 질의회신은 그 자체가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세법의 해석과 그 집행에 있어 통일적ㆍ공통적 기준을 제시하여 불공평을 방지하고 실무상 혼란을 제거하여 행정의 효율을 제고시키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을 가속하는 것으로 공표되는 것이며, 이러한 예규가 과세관청은 물론 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되었다면 그러한 해석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임. 2. 귀 질의 3의 경우, 새로운 세법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종전의 해석이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경우이거나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