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3.09
새로운 세법 해석이 종전과 상이한 경우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종전의 해석이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세법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종전의 해석이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경우이거나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새로운 세법 해석이 종전과 상이한 경우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종전의 해석이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세법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종전의 해석이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경우이거나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