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세법 해석이 종전과 상이한 경우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종전의 해석이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세법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종전의 해석이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경우이거나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새로운 세법 해석이 종전과 상이한 경우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종전의 해석이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세법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종전의 해석이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경우이거나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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