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용역제공을 받는 경우 작업진행률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08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품은 출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배정하기 위한 소액주주판정 기준은 해당 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주식을 배정 받기 직전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2004사업연도에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고 우리사주조합에 현금을 출연하고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우리사주조합은 2005사업연도에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가배정하였음 질의법인의 주식은 불특정 다수인간의 제3자 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1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며,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은 10,000원임 《 질의사항 》 질의1. 질의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의 출연금에 대한 손금귀속 시기는 질의2.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매입가액 판정시 소액주주 판정기준은 질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4조 의 4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등에서 소액주주의 경우 매입가액은 질의4. 우리사주 조합에 출연 시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6.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2001. 12. 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1998. 12. 31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