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3.09
업무무관 부동산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였으나, 결손금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인 경우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였으나, 결손금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부수(-)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있는 법인은 법 제27조 제1호 및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종료한 각 사업연도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종전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등을 다시 계산함에 따라 산출되는 결정세액에서 종전 사업연도의 결정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 2) 종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 등을 합한 금액에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종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 ○ 質疑內容 당사는 2003년도에 취득한 업무무관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인 2005년도 중 양도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의 규정에 따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을 계산하여 법인세 추가납부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나 2004년도 중 결손이 발생하여 납부세액이 없었으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2004년도 중 결손금에서 차감하여도 여전히 과세표준이 (-)임. ◇ 상기와 같은 경우 2004년도에는 납부세액이 계산되지 않으므로 납부의무가 없는 것인지요? 아니면 결손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해당액에 대한 세액은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0.12.29. 개정)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있는 법인은 법 제27조 제1호 및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종료한 각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종전 사업연도”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01. 3.28. 개정) 1. 종전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등을 다시 계산함에 따라 산출되는 결정세액에서 종전 사업연도의 결정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 (1999. 5.24. 개정) 2. 종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 등을 합한 금액에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종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 (1999. 5.24.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