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폐업 후 재개업하는 법인의 사업자등록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08
네트워크론 제도와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 시스템 제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을 경우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는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하여 공제대상 세액을 계산함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수익사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2005.12.31. 개정전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은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네트워크론 제도가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 시스템과 동일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하여 공제대상 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정부투자기관으로 물품구매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에 의겨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실제 납품은 조합에 소속된 회원사가 하며, 구입대금은 계약상대자인 ○○협동조합에 기업구매전용카드로 30일내에 지급함(조합은 전기조합, 전전조합 등 제조업체 조합임) ○ 질의1 중소기업해당여부 ○○협동조합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환어음 등 지급금액의 세액공제 대상인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 질의2 네트워크론 관련하여 질의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기업구매전용카드 시스템으로 중소기업에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있음. 또한 거래기업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 납품 및 공사기업이 질의법인과의 계약실적 또는 납품실적을 근거로 대출받고 이를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네트워크론을 시행하고 있음 질의 2-1 네트워크론을 대출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전자결제(기업구매전용카드 등)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트워크론 대출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기업구매전용카드 지급액에 대하여 한번은 기업구매전용카드 지급액(조특별 제7조의2, 1항 2호)으로 또 한번은 네트워크론 제도를 이용하여 전자결제 지급한 금액(같은조 같은항 제4하)으로 두 번 공제가 가능한지 질의 2-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이 2 제2항 제8호의 네크워크론 설명에, 납품기업만 언급하고 있는데 네트워크론 공사업체 전자결제금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화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005. 2. 19. 개정) 2. 삭 제 (2000. 12. 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2005. 2. 1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어음등 지급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005. 12. 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결제한 금액 (2004. 12. 31. 개정) 2.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부가가치세법ㆍ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및 영수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2004. 12. 31. 개정) 3.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2004. 12. 31. 개정) 4.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론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2005. 12. 31. 개정) 5.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이전에는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후에는 금융기관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약정된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판매기업이 대출받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법인46012-722,1995.03.14 【질의】 폐사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수익사업을 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일반세법을 적용받는 바, 비영리법인도 중소기업요건에 해당되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수익사업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