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도어음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06
자진신고 납부한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가 과소신고 됨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경우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귀속연도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산업재해 보상보험업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자진신고 납부한 개산보험료 및 확정 보험료가 과소신고 됨에 따라 ○○공단의 고지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및 質疑內容 고용․산재보험 2003~2004년도 분에 대한 보험료를 ○○공단 조사에서 누락으로 추징되어 2005.11월에 납부하였는 바, 2003~2004년도 추징분 보험료를 2005년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참고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 ○ 법인46012-527, 1997.02.20. 【질의】 산재보험료 납부를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제65조 제1항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과 동 법 제67조 제1항(확정 보험료의 보고납부와 정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였으나 ○○공단에서 실지 조사한 결과 누락된 부분이 있어 1993년∼1995년 확정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였음. <질의내용> (1) 추징된 산재보험료를 각 사업연도마다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마다 법인세 경정 결정하여야 하는지 | |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 (2) 추징금액 납부일자 1996. 9.30.를 기준으로 하여 1993년∼1996년까지 추징된 금액 전액을 1996년도에 손금처리 하여야 하는지. 【회신】 법인이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에 의하여 자진신고 납부한 개산보험료 및 확정 보험료가 과소신고 됨에 따라 ○○공단의 고지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서면2팀-2499, 2004.11.30. 법인이 고용보험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연도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 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자진납부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 관련예규(법인46012-1196, 1999. 3.31.; 법인46012-1467, 1998. 6. 3.)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법인46012-1196, 1999. 3.31.) 법인이 고용보험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연도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 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자진 납부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참고: 법인46012-1467, 1998. 6. 3.) 추가 납부하는 산재보험료(개산보험료와 확정 보험료와의 차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