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기산하여 연속적으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기간은 국내에 입국하여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기산하여 연속적으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며,
동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범위에는 외국영주권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 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 - 동 외국인기술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의하여 소득세 면제 1) G씨(국적:호주)는 다음과 같이 한국내에서 일을 하고 있음 - M(외국사)DML 서울지점 : 2002.1.2 ~ 2002.8.31 - SM(외투법인) : 2002.9.1 ~ 2002.12.31 - MSM(외투법인) : 2003.1 ~ 현재 2) K씨(국적:한국, 영국 영주권자) : 한국에 오기 전 외국의 모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 - MSM(외투법인) : 2003.8.15. ~ 현재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그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신고필증교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가. 별표 4의 산업 나. 광업 다. 건설업 라. 엔지니어링사업 마. 물류산업 바.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 상담업,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기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
| 나. 유사 사례 |
| ○ 국일46017-692(1997.11.12)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8조에 해당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이 외국인을 연구원으로 고용하고 연구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는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주민세 포함)가 면제되는 것임 2. 당해 연구원이 동 연구기관에 고용되기 전에 국내의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입국하여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연속된 5년의 기간중 종전 근무지의 근무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 이와 같이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소득제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국이46523-509(1994.09.12)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의 소득세 감면기간은 동 외국인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연속적으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계산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퇴직기간도 동 감면기간에 포함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
| ○ 국이46523-442(1994.08.03) 귀 질의 제1항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 하고 있는 자가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고 내국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동 급여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된다면 동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이22601-505(1991.09.27)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범위에는 외국영주권자도 포함 되는 것임 ○ 서일46011-10528(2003.04.28) 법인이 그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 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 법인22601-1915(1992.09.14) 법인의 연간 매출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 지급액은 연간 매출실적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동 성과급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에 불구하고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