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상각의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금형에 대하여는 기존의 공구자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금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위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형에 대하여는 기존의 공구자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과 관련한 [별표5] 구분 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당사는 플라스틱 성형(자동차 부품)업체로써 당사의 기술로 금형제작 후 그 금형으로 플라스틱 제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제품가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현재까지 금형개발비용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에 의하여 즉시상각 의제 처리하고 있으며 제품가에 포함하여 매출이 실현되는 금형에 대하여 검수시점에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고객사의 요청으로 제품가에 포함되는 금형비용이 당해연도에는 약 80억 정도로 크게 증가할 예정임 ― 따라서 당사는 금년부터 금형비용을 유형자산 중 공구로 처리하여 감가상각 할 예정으로 있음. ○ 質疑內容 ◇ 질의1)의 경우: 공구로 자산처리 시 세무 상 문제점은? ◇ 질의2)의 경우: 신규 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 2~3년으로 정액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한지 여부 ◇ 질의3)의 경우: 질의2)의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공구로 처리한 후 기존 감가상각 방법을 수정하여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기존 감가상각 방법: 내용연수 5년, 정률법 ․ 수정 감가상각 방법: 내용연수 4년, 정률법 ◇ 질의4)의 경우: 질의2)와 질의3)의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기존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과 마찬가지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참고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⑥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1999. 5.24.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 (2004. 3. 5. 개정)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 1 │ 5년(4년∼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외의 법인이 제1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1998.12.31. 개정) |
|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 ○ 법인46012-3742, 1999.10.15.: 감가상각→즉시상각의제 【질의】 본점의 플라스틱 사출용 금형에 대하여는 업종별 내용연수(8년)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지점의 알루미늄 주조용 금형에 대하여는 즉시 상각하여 각각 비용처리 할 수 있는지. 【회신】 법인이 금형을 당해 사업연도 이전부터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새로이 취득한 금형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2097, 2000.10.12.: 공구계정과목 【질의】 내국법인이 플라스틱 제품의 사출기에 공하는 금형에 대하여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공구’를 적용해야 하는지, [별표6]의 업종별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금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위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형에 대하여는 자산으로 계상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과 관련한 [별표5]구분 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 ○ 서이46012-10037, 2001.08.28.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외의 유형 고정자산을 정률법으로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한 법인이 같은 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유형 고정자산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 같은 령 제2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 신고 된 그 상각방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