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계산 착오가 아닌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한 경우에는 부당 과소신고 금액으로 보아 가산세 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세무조정 누락에 대하여 손금 불산입 조정하여 법인세 수정 신고하는 경우로서, 단순한 계산 착오가 아닌 법인이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당 과소신고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무제표의 기장내용, 세액 계산방법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2004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세무조정 오류사항인 영업 외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법인세 추납액과 신주인수권조정계정에 대한 이자비용을 손금 불산입 조정하여 법인세를 수정 신고하는 경우 ○ 질의내용 법인세 추납액과 신주인수권조정계정의 이자비용을 손금 불산입 세무조정 누락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과소신고 금액으로 하는지, 부당 과소신고 금액으로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1998.12.28. 개정)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 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하 이 호에서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 미만이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으로 한다.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 ④ 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12.31. 개정) 2. 법 제26조(동조 제4호를 제외한다)법 제27조 및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12.31. 개정) 3.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충당금의 손금산입,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이 이를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3의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005. 2.19. 개정) 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계상한 것으로서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12.31. 개정) 6.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994.12.22.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12.22. 개정)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12.22.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12.29. 신설) |
| 나. 참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2041, 2005.12.12. 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단순한 계산 착오로 인하여 과소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 에 규정된 부당 과소신고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단순 착오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세액 계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