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수금의 손금산입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6.02.21
법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이 법원판결에 의해 소송 상대방의 부담으로 확정된 경우 구상채권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손금 산입할 수 있으며 손금산입 여부는 경정청구 기간 내에 한하여 적용함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미수금에 대한 채권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동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한 저당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과 같이,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동 미수금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소송 상대방의 부담으로 확정된 경우 동 금액은 구상채권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써, 이때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규정된 경정청구 기간 내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사실관계 1) ―○○공제조합과 ○○공제조합이 96. 7. 1. 분리되면서 법령상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자본금에 해당되는 현금, 채권 등을 이체 받아 설립하였으나 정상적인 조합원으로 볼 수 없는 업체의 구상금 채권에 대한 다툼이 있어 부당하게 이체한 채권에 대하여 96.12. 소송을 제기하면서 회계 상 미수금으로 계상하였음. ―○○공제조합에서 부당하게 ○○공제조합으로 채권을 이체하고 지분액을 공제하였으므로 공제금액을 반환하고 구상채권을 반환받으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으로 다툰 금원에 대하여 2003.06.16. 화해권고 결정되었음. ―화해권고 결정 이후 당초 주장한 금원 중 일부 금액을 삭감한 금액만 ○○공제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음으로 인하여 일부 금액이 미수금(약 1억 원)상태로 남아있음. (사실관계 2) ―○○건설 관련 원고 보조참가 소송비용 33,689,080원은 ○○공제조합과 (주)○○건설 간의 소송에서 ○○공제조합이 보조 참가하여 승소하면서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으로써 구상 대상이 없어 구상이 불가하며 민사소송법 제98조 의 패소한 당사자로써 부담한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함. ―○○공제조합과의 정산금 소송 관련 소송비용 210,162,657원은 ○○공제조합과 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으로써 화해권고 결정 시 소송비용은 각각 부담할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98조 의 패소한 당사자로서 부담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 質疑內容 ◇ 사실관계 1에 대한 질의 내용: 미수금(약 1억 원) 1) 비용처리 시 동 금액을 채권의 포기로 볼 것인지 채권의 인수로 볼 것인지 여부 2) 위 1)항의 선택된 채권에 대하여 비용처리계정(대손상각, 잡손실 등)과 손금산입 시기 | | 1. 질의내용 요약 | | 3) 손금귀속시기를 도과한 경우에 동 금액의 회계처리 및 손금인정 여부 및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 사실관계 2에 대한 질의 내용: 소송가지급금(약 2억 4천만 원) 1) 소송 가지급금 2건에 대한 비용처리 계정 2) 손금산입 시기를 즉 비용 지급일, 소송 선고일,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일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3) 손금귀속시기를 도과한 경우 동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 및 손금인정 여부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참고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5. 2.19.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5. 2.19.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5. 2.19.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005. 2.19. 개정)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 ○ 법인 46012-2409, 2000.12.19.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아무런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동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저당권으로 인한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재법인 46012-93, 2003.05.31. 법인이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어음상의 채권의 금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다만, 법인이 어음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한 저당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과 같이,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 46012-2928, 1994.10.21. 법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소송 상대방의 부담으로 확정된 경우 동 금액은 구상채권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 ○ 서면2팀-2276, 2004.11.09. 법인이 소송비용 등을 법인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89조 와 민사소송비용법에 의한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 착수금 및 보수 또는 사례금은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다만, 민사소송법 제99조 의 2에 의한 보수로서 소송비용은 사건이 종결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임. 이 경우 소송비용 등이 소송의 내용에 따라 고정자산가액을 형성하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또한 민사소송법 제89조 의 소송패소비용, 인지대, 송달비용 등은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