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법률 규정에 따라 직접 투자를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명목상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참여한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법인이 직접 투자한 것으로 보아 세무처리 등을 함
전 문
[회신]
해외에서의 석유탐사사업에 기존의 사업자 지분을 인수하여 공동으로 참여를 하는 경우로서 현지법률 규정에 따라 직접 투자를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실질적인 경제주체가 아닌 명목상의 자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참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법인이 직접 투자한 것으로 보아 세무처리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탐사 중인 광구의 지분을 인수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여 무형 고정자산인 광업권에 해당하는 것은 자산으로, 무형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비용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그 구분은 기업 회계기준과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공사와 공동으로 해외에서 석유개발사업(탐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공사로부터 탐사단계에 있는 인도네시아 내의 광구 지분 일부를 성공불 융자차입금과 함께 인수하였음. 따라서 지분인수 이후에 발생하는 투자에 대하여 인수한 지분 비율만큼 순차적으로 투자할 예정임 통상의 해외자원개발은 광구 참여자들이 직접 공동계약에 따른 조인트벤처 투자방식으로 이루어지나, 인도네시아 광구의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의 관계법에 따라 반드시 회사를 설립하여야 하고 동 회사가 공동계약에 따른 조인트벤처에 투자하는 간접적인 투자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인도네시아 광구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U$100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그 페이퍼 컴퍼니가 조인트벤처에 투자하는 게 일반적임. 이에 따라 법인은 빠른 시일 내에 최소의 자본금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할 예정이며 설립 이전에는 중간단계로서 회사가 직접 광구투자를 진행할 예정임 법인은 해외석유개발 참여자인 ○○공사로부터 일정 부분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지분율에 따른 탐사사업비를 분담해오고 있는 상황이며, 회사가 탐사단계에서 분담해야 할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및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라 ○○공사로부터 성공불 융자를 제공받고 있음, 또한 법인은 석유개발 기본계약인 생산물분배계약서 및 참여간사 간의 공동운영 계약서상 공동사업자로서 참여 지분율 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질의내용 질의1. 해당 국가 법령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Paper Company)는 단독의 경제적 활동을 하는 실제가 아닌 가교역할만을 담당하고 있음에 따라 경제적 실질측면에서 직접 투자를 하는 국내 법인이 직접 탐사광구 투자 지출액을 자산 또는 비용을 세무 상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2. 법인이 중도에 지분을 인수함에 따른 누적 투자 분 중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비용에 대해 지분 취득 시점에 일괄적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 법률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12.28.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12.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재국조46017-102, 2000.07.27. 가공회사(Paper Company)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