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2.21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인터넷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한 서비스를 개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의 창업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임. - 주요 업종은 의료소프트웨어개발 및 서비스(업종코드: 722000)업을 영위하며, 은행대출 알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의사에 은행 대출상품을 안내, 당 법인이 보증 서게 되며 대출실행 금액의 일정률을 의사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청구, 수입으로 인식하고 있음. - 당사가 보증해준 의사들의 채무를 당사가 대위변제하고, 사업의 폐지 및 무재산 등으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충족) ○ 채무보증은 2002년부터 발생, 보증채무와 대위변제에 대한 구상채권이 발생하여 2005년도 법인세 신고 시 동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에 대해 대손금으로 결산 반영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결손금 소급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창업벤처중소 세액감면에 대한 불이익이 없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등) | |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12.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등)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12.31. 개정) ○ 서면2팀-2281, 2004.11.09.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른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음 【질의】 - “갑”주주는 “A”법인에 20%, “B”법인에 60%를 출자하고 있는 바, B법인은 누적 적자로 자본이 잠식되어 차입금(금융)만 있고 영업 손익이 없는 누적결손 법인임. - B법인은 차입 당시 갑 주주와 A법인이 연대 보증하여 금융차입을 하였음. - B법인은 주주의 출자가 아니고는 차입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어, 기존 주주는 증자를 포기하고, A법인만 증자에 참여하는 상법상 불균등 증자를 실시하여 동 증자대금으로 일부의 차입금을 변제하였음. - B법인은 일부의 차입금을 변제하고도 특별한 목적사업이 없어 파산 선고되었을 경우 A법인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법인세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한 대손처리(감액손실)가 가능한지, 아니면 같은 법 제34조의 구상채권과 동일시 보아 대손처리 불가능한지 여부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등) |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이 연대 보증한 법인에 대한 보증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조 의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구상채권”으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증 및 출자경위 등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