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업무무관 부동산의 유예기간 내 합병시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6.02.21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업무무관 부동산이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인 경우 유예기간 내에 업무무관 부동산의 판정에 있어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합병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일임
[회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이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인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며, 유예기간 내에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의 판정에 있어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합병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o 甲법인은 전력기기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으로 2003년 7월에 乙법인을 장부가액으로 아래와 같이 흡수 합병함. - 아 래 - 1. 乙법인은 甲법인의 관계회사로서 주권상장법인 2. 합병회계처리는 지분통합법으로서 乙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취득 3. 합병등기일은 2003. 7.15. 4. 합병 이전부터 사업장 폐업으로 업무무관 유예기간 중에 있는 乙법인 소유 A사업장도 승계대상에 포함하여 승계함. o 乙법인은 1980년에 설립되어 통신케이블 및 전력선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1. 7.20.에 A사업장을 폐업하여 익일부터 5년간 유예기간 중에 있는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되며, A사업장의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아 래 - - 면적: 토지 4만평, 건물 2만평 - 부동산 취득일자: 1985년 7월 - 사용용도: 통신케이블 공장 - 영업기간: 1990년 7월 ∼ 2001년 6월 - 사업장 폐쇄일: 2001. 7.20. - 폐쇄사유: 통신케이블 생산 중단 - 폐쇄일 이후 사용용도: 사용중단 ○ 질의내용 甲법인은 乙법인의 A사업장을 흡수합병으로 승계 취득하였으나 A사업장의 부동산을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실정이므로 업무무관 판정 유예기간 만료 전에 동 부동산을 업무용에 사용하거나 처분하고자 함. 따라서 동 부동산의 업무무관 자산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질의. | | 1. 질의내용 요약 | | (갑설) 甲법인은 乙법인의 A사업장을 합병으로 승계 취득하였기 때문에 법인세법 기본통칙 27-49…1의 규정에 따라 A사업장 부동산의 업무무관 자산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甲법인의 ‘흡수합병일’인 2003년 7월부터 기산하며, 甲법인이 A사업장의 부동산을 2005년 7월까지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관련 비용과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 처리함. (을설) 甲법인은 지분통합법으로 합병회계처리하고 乙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며 乙법인의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므로 乙법인의 합병 전 법인실체가 甲법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A사업장을 합병으로 승계 취득하고 A사업장은 2001년 7월부터 업무무관 자산의 판정 유예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에 A사업장 부동산의 업무무관 자산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A사업장의 ‘폐업신고일’인 2001년 7월부터 기산하며, 甲법인이 A사업장의 부동산을 2006년 7월까지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관련 비용과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 처리함. (병설) 甲법인은 합병으로 A사업장을 취득하였으므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27-49…1의 규정에 따라 A사업장의 부동산에 대한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합병에 의한 ‘소유권이전일’(2003. 7.15.)부터 기산하여 5년간 유예함. (이유: A사업장은 2001년 7월에 이미 휴(폐)업 상태로 합병되었고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7호 및 제25호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됨)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99․12․31, 2000․12․29]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1. 3.28. 개정)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005. 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2001. 3.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2001. 3.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999. 5.24. 개정)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1999. 5.24. 개정)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1999. 5.24. 개정)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001. 3.28. 개정) 17.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2000.12.30. 개정) 25. 유예기간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부동산 (2001. 3.28. 신설) ⑨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1. 3.28. 개정) 1.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 다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5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2001. 3.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기본통칙 27-49…1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당해 합병에 의한 소유권 이전일을 그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한다. (2001.11. 1. 신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1233, 2004.06.15.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하는 유예기간의 기산일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7-49…1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 및 기 질의회신(법인 46012-2027, 2000.10. 2.)을 참고하기 바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으로서, 동 조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9항 각호에 의하는 것임 ○ 법인46012-2027, 2000.10.02. 【제목】 합병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자산 해당여부 판정 시 유예기간 적용기산일은 합병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일임 【질의】 법인이 재무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계열사를 장부가액에 의해 흡수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부동산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일로 하는지, 합병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하는지 여부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하는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합병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