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제72조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o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하는 당 법인은 분양아파트를 100% 도급을 주어 건설, 2005년 3월에 준공하였고 99% 분양된 상태임. o 당 법인의 2006년도 주요 사업내용은 ①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건설업자로서 임대보증금만 받고 주택을 임대(2004.12. 1.부터 5년 임대 후 분양 예정)하고 있으며, ②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당 법인이 ○○지방 해양항만청에서 사업인가를 받아 공유수면매립 건설용역을 제공(2004년∼2007년 2월)하는 중이며, ③미분양 아파트 2세대를 분양 중임. ※ 공유수면매립 건설용역은 시행사로서 준공 시에 총 사업비를 일시에 청구하고 총 사업비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보존등기)하며 기타 토지는 국가에 귀속됨에 따라 기업회계 상 공사 준공 연도인 2007년에 수입금액(매출)이 일시에 계상됨. ○ 질의내용 (1) 당 법인의 2006년도 주요 사업내용이 상기와 같은 경우에 당사의 업태는 무엇인지 (2) 2006년도에 결손이 예상되고 해당 결손금이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이 가능한지 (3) 2006년도에 미분양 아파트가 2세대 분양되어 매출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에서는 상기와 같이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 당 법인은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4) ‘(3)’의 경우 2006년에 발생한 결손금을 법인세법 제72조 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이 가능한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12.28. 개정) 2. 청산소득 (1998.12.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법 제2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어업,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4.10. 5. 개정)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002.12.30. 개정)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2000.12.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12.29. 신설) |
| 나. 참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1433, 2005.09.06. 법인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일괄 도급을 주어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ㆍ판매하는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비주거용 건물 공급업(70122)으로 분류함. ○ 서이46012-11463, 2003.08.05. 법인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분류에 관하여는 우리 센터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서이 46012-11700, 2002. 9.12.)을 참고하기 바람. |
| 나. 참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461, 2003.08.05. 법인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분류에 관하여는 우리 센터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서이 46012-11700, 2002. 9.12.)을 참고하기 바람. ○ 서이46012-11700, 2002.09.12. 법인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2787, 2004.12.30. 법인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주택을 건설하게 하고, 이를 분양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7102)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법인은 법인세법 제72조 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