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특수관계있는 개인간에 법인소유 토지위에 개인이 건축물을 준공한 후에 다른 지번과 서로 교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개인간에 법인소유 토지위에 개인이 건축물을 준공한 후에 다른 지번과 서로 교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2002.10월중에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토지 등기부상 당초 10번지 면적 1,000㎡은 법인과 특수관계자인 개인 공유지분으로 되어있으며 2003.9월중에 개인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법규상 일정규모의 연면적이 부족하여 법인의 토지중 일부(216㎡)를 법인의 사용 동의를 얻어 개인이 건축허가 신청을 득하여 2004.1월에 준공되었으며 준공과 동시에 지번이 분할되어 10번지, 10-1번지로 면적 및 지목이 변경되어 법인과 개인이 동일한 지분율로 공유지분으로 되었는 바, 관할 구청에서 개인 공유지분을 법인의 소유권으로 이전하고 대신 법인의 공유지분중 216㎡를 동일한 면적으로 개인에게 교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임 ○ 질의내용 질의 1.2)의 경우 이때 지번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분할되어 공유지분율은 변동없으나 각 공유자가 지번이 다른 토지의 동일면적을 상호 교환하여 소유권이전시 양도․양수로 보는지 여부 질의 3.4)의 경우 개인에게 사용동의를 한 면적에 대하여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적정임대료를 계상하는지 여부 및 당해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55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 등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31 신설) 1.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1. 12. 31 신설) 2.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1. 12. 31 신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30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④ 법 제55조의 2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1.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환지처분 및 체비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2조 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한다. (2001. 12. 31 신설) 2. 분할(법 제46조 제1항 각호 및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현물출자(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조직변경 및 교환(법 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1. 12. 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