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의 이전공장에서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양도 또는 공장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적용 가능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외의 이전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거나, 공장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3년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당해 공장시설을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함. 다음의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공장의 수도권외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이전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의 생산설비를 철거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① 공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이를 임차하여 하치장(창고)로 사용할 경우 ② 공장을 양도하지 않고 하치장(창고)로 사용할 경우 ③ 공장을 양도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다른 지역에 하치장(창고)를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개정)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002. 12. 11 개정)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2. 1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30 제목개정) ④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2. 30 후단개정) 1.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2002.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56…3 【종전공장을 일시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과세특례】 영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2. 4. 15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2-0…3 【이전전 공장의 사용범위】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전의 지역에 남아있는 공장을 이전전의 업종과 다른 업종의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이를 공장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 4. 15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2130 (2000.10.18) 【질의】 1. 질의 1 현공장(인천광역시 ○○구 ○○동 xx번지)상의 건축물의 사용현황은 아래와 같음 - 아 래 - ┌──┬────┬──────┬────┬────┬────┬────┐ │구분│ 지하 1층 │ 지상 1층 │ 지상 2층 │지상 3층│ 지상 4 층│ 지상 5 층│ ├──┼────┼──────┼────┼────┼────┼────┤ │면적│ 187.20 │ 423.49 │ 41 7.79 │ 417.79 │ 417.79 │ 220.24 │ ├──┼────┼──────┼────┼────┼────┼────┤ │사용│ 창고 │물류집하장 │제조시설│제조 및 │ (주)○ ○│ 사무 및 │ │용도│ │및 제조시설 │ │사무실 │임대중 │휴게실 │ └──┴────┴──────┴────┴────┴────┴────┘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위 공장 면적 중 제조시설 및 사무 및 휴게실에 대하여 당사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1층 물류집하장(제조시설 없음)은 수도권내 물류공급을 위한 장소로 지속사용하고 잔여면적에 대하여 임대시 세제지원에 대하여 질의함. ‘1층 물류집하장이란 지방공장에서 생산한 완제품을 수도권내 반입하여 수도권내 지역별로 구분하여 유통하기 위한 장소로 냉동창고 시설에 한함. (예상 상주인원 1~2명) 2. 질의 2 위 질의 1에서 물류집하장 사용으로 세제지원이 불가하다면 공장전체를 임대실시하고 당사는 수도권 물류공급을 위해 타 부동산에 임차하여 물류집하장으로 사용한다면 세제지원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과밀억제권역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2002. 12. 31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하거나 본사외의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전후의 본사 및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동조 제2항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이전전․후의 공장 및 본사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74 (2001.01.08) 【질의】 (상황) 당사는 설립 25년된 수도권 소재 중소법인체로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하여 공장은 이전하고 구공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각이 여의치 않아 매각시까지 본사 사무실(경리․영업)로 사용코자 함 - 개 요 - 현공장 : 경기 시흥시 신공장 : 충남 천안시 공장폐쇄일자 : 2001. 1. 13 합병예정일자 : 2001. 4. 1 신공장 가동예정일 : 2001. 2. 1 총인원 : 67명 본사근무 예정인원 : 15명 구공장 : 공장폐쇄(본사 사무실 사용)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63-2의 공장이전 임시 세액 감면에 관하여 1. 당사와 같이 흡수 합병에 의한 이전도 포함되는지 2. 공장폐쇄후 본사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공장이 아닌 임대시(물류창고․사무실 등) 동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고 수도권생활지역외의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공장을 이전한 경우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이전한 공장시설을 전부 폐쇄한 후 공장외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법인22601-1439,1991.07.20 【질의】 당업체는 인천직할시 서구 ○○동 ○○번지에서 1979년 3월부터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오던중(중소기업해당됨) 인천 남동공업단지에 공장을 신축하고 ○○동 구공장의 기계설비등을 완전이전하여 1990. 10월부터 신공장에서 조업하고 있으며 구공장은 1990. 12월부터 창고용으로 D업체에 임대(양도시까지)하고 있는바, 조세감면규제법 제34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이전후 신공장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3년~5년간 법인세 50~30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본점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함께 이전) 이전일로 부터 1년이내에 구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4의 조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