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금융리스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1.06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시설 대여하는 리스자산 중 법인세법의 요건에 해당시만 금융리스의 범위에 해당하나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주)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을 체결시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설 대여하는 리스자산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금융리스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주)와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 화물운송회사가 취득가액 100억원(잔존가액 60억원)인 선박을 B국 선주회사에 100억원에 매각하고 B국 선주와 국내 (주)○○○○(리스회사가 아님)와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BBC/HP)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당사와 (주)○○○○가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임. ◇ 선박의 당초 취득경위 A국 선주와 국내 B리스회사가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BBC/HP)계약을 체결하고 B리스회사와 당사가 리스계약을 체결한 금융리스임. ○ 質疑內容 상기와 같은 경우 ◇ (質疑 1)의 경우 리스회사가 아닌 (주)○○○○와 BBC/HP거래를 금융리스로 볼 수 있는지 즉 선박을 자산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質疑 2)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3-24-1 제7항 제2호에 의거(사용하여 온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그 자산을 리스한 경우 매매거래는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하여 회계처리 대상이 아닌지 여부 ※ 당사 의견은 선주와 리스회사가 달라졌으므로 본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기본통칙 23-24…1 【리스의 회계처리】 ⑦ 취득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하고 리스거래를 통하여 재사용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의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1.11. 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하고 그 자산을 리스하는 경우 임차인은 판매와 관련된 손익을 이연하여 리스기간에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상각 또는 환입한다. 2. 사용하여 온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그 자산을 리스한 경우 임차인과 리스회사는 각각 그 매매거래에 관하여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12.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 (1998.12.31.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 등”이라 한다)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설대여하는 특정물건(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 등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24조 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대여(리스기간동안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여된 리스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리스”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이하생략)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재법인-105, 2004.02.13.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에 의하여 선박을 임차하여 운송업을 영위하던 중 당초 계약된 자금상환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중도에 당해 선박을 반환함에 따라 잔여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로서 동 선박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회사와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