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스키연맹의 전문가와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고도의 전문지식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제동계올림픽 유치 및 경기시설의 공사와 관련하여 국제스키연맹(FIS)의 전문가(독일 및 스웨덴)와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당해 비거주자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가 아닌 고도의 전문지식 또는 노하우(know-how)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한 ․ 독 조세협약 제14조 및 한 ․ 스웨덴 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국제동계올림픽 유치 및 경기시설의 공사와 관련하여 국제스키연맹(FIS)의 전문가와 기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자문료의 소득구분(인적용역소득 또는 사용료 소득)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 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 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삭 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말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 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 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 한․독조세협약 제12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사용료는 그 총액의 2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작·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 한․스웨덴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가) 제3항 가)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 또한 나) 제3항 나)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영화필름을 포함하는 문학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한 나) 특허권·상표·의장이나 모델·도면·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
| 나. 유사사례 |
| ○ 국업46017-91, 2001.02.20 내국법인이 우편집중국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발주자가 당해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외국업체의 자문을 받을 것을 요구함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법인으로부터 당해 내국법인이 작성한 설계자료에 대하여 검토와 자문을 받고 대가를 지급 |
| 나. 유사사례 |
| 하는 경우, 캐나다 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상기 설계도면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통하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및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당해 검토․ 자문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15%의 세율(주민세 별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함 다만, 캐나다법인이 제공하는 검토․자문용역이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인지 전문직업적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2…55를 참고하기 바람 만일, 캐나다 법인이 제공하는 검토․자문용역이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용역의 수행을 전적으로 캐나다에서 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나 한국과 캐나다를 왕래하면서 수행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주요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됨 ○ 국일46017-488, 1996.08.27 설계 및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캐나다․일본(이하 미국 등) 법인이 국내법인이 발주한 리조트(스키장, 콘도, 상업시설)시설의 컨셉 및 기본설계 등 자문용역을 각각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동 용역의 내용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규정 및 미국 등과의 조세협약상 사용료규정에 의하여 know-how의 사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 및 미국 등과의 조세협약상 법인의 인적용역소득(미국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동 용역의 주된 부분이 해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