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용역제공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03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5년이 되는 사업연도까지 감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함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감면 기산일의 적용은 「조세특례 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감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기산일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 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003.12.30. 신설) 2의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 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 4.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 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 6.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2의 7.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동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 개발사업 3.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총산출 세액에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2ㆍ제2호의 3ㆍ제2호의 4 내지 제2호의 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 투자기업을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당해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때에는 합병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 의 4 【사업개시의 신고 등】 ① 사업개시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전에 법 제121조의 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2005. 2.1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999. 5.24. 신설) ③ 사업개시일 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사업개시일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은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이를 조사ㆍ확인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999. 5.24.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2005. 3.11. 개정)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 | 나. 유사사례 | | ○ 서면2팀-2169, 2004.10.27.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조세감면은 사업장 구분 없이 당해 감면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되는 것임. ○ 서면2팀-2168, 2004.10.27.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최초 감면개시일(‘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감면하는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감면하는 것임. ○ 국업46522-62, 1999.09.29.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감면 기산일의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감면사업을 개시한 후 동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감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1항 제1호(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한 동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조세감면기간(7년(종전 5년))의 적용은 구 외국인투자촉진법 부칙(1998. 9.16. 법률 제5559호) 제4조에 따라 1998.11.17. 이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국총46017-531, 1999.08.06. 구외국인투자촉진법(법률 제5559호, 1998. 9.16. 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상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개시되는 것인 바, 동 감면의 기산일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