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인적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6.02.20
분할법인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의 의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분할대가에서 차감되는 분할법인의 주식취득 소요금액은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함)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의 의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대가에서 차감되는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A사업부와 B사업부가 있는 甲법인이 A사업부를 인적 분할하여 10.30일자로 乙법인에 흡수 합병시키고 존속사업부 B는 丁법인에 11. 1일자로 흡수 합병시키면서 A사업부를 乙법인에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乙법인으로부터 주식을 교부받아 기존 주주에게 나누어줬으나 甲법인의 주식은 소각하지 아니하였음. ―甲법인이 인적 분할할 시점에는 자본감소가 없었고 이익잉여금만 감소되었으며 丁법인과 합병할 때에는 甲법인 주식 전부와 1:1의 비율로 합병시켰음. ○ 質疑內容 위와 같이 甲법인이 乙법인과 분할 합병함에 따른 甲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 의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 (甲說)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이 없으므로 “0”으로 한다. ◇ (乙說)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이 없더라도 이는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이 경우는 B사업부도 1일 후에 흡수 합병되어 소멸되었으므로 법인세법 기본통칙16-0…1()의 방법으로 자기자본 비율을 계산한다. 즉 자본금은 “0”이나 이익잉여금은 감소하였기 때문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참고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중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16-0…1 【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 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2004. 4. 1. 신설) 분할등기일 현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 분할전 법인주식 취득가액 × ────────────────────── 분할전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 | |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 ○ 서면2팀-302, 2006.02.06. <事實關係> ―분할회사는 건설사업 부문과 사옥관리사업 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단순 비례적 인적분할 예정으로서 법인세법 제46조 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 ―분할회사의 자본내역과 주주 현황 ․ 자본금: 40억 원(주식 수: 80만주) ․ A개인주주: 49.3%, B법인주주: 20.3%, C법인주주: 19.0%, 기타: 11.4% ―분할회사의 자본금 중 25%(200,000주)가 소각되며 또한 이익잉여금 중 60억이 감소되며 감소되는 자본금과 잉여금에 대한 대가로 분할법인 주주에게 분할 신설법인의 주식을 교부할 예정이며 주식교부 비율은 분할회사의 주식보유 비율과 같음. <質疑內容> 분할법인 주주는 주식을 반납하고 분할 신설법인의 주식을 교부받게 되며, 교부받는 분할 신설법인의 주식(분할대가)의 원천은 분할법인의 자본금 감소와 이익잉여금 감소로 인한 것이며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대가로 취득하는 주식가액에서 차감되는 분할법인 주주의 주식취득가액 산정은? <回信> 법인이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함)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 주주가 분할 신설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의 의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대가에서 차감되는 “분할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 한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종전 분할법인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분할등기일 현재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