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가공자산 관련 소득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6.02.20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않고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고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함
[회신] 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에는 계상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경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공자산의 익금산입과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자는 1988년에 설립등기 된 ○○법인에 2005. 8월부터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전임 대표이사는 질의관련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2005. 8월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사망으로 인하여 질의자가 취임하였음 취임 후 법인의 자산에 대한 정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유가증권 계정에 278,000,000원이 가공으로 계상되어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는 바 해당 유가증권은 1998. 2.25일부터 계상되어 있으나 실물이 존재하지 않으며, 전임 대표이사가 1998. 2.25일에 법인의 예금통장에서 해당 금액을 인출한 후 자신의 개인증권계좌로 입금하고 인출금액을 유가증권 계정으로 계상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질의1. 자산부족액 278백만 원에 대하여 인출한 연도인 98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아니면 손금계상이 불가능한지, 또한 손금계상은 가능하나 그 시기를 2005년으로 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질의2. 질의1에 의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면 경청청구가 가능한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1. 외상매출금ㆍ받을어음ㆍ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2001.11. 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재고자산의 부족액은 시가에 의한 매출액 상당액(재고자산이 원재료인 경우 그 원재료 상태로는 유통이 불가능하거나 조업도 또는 생산수율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제품화되어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품으로 환산하여 시가를 계산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이를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1988. 3. 1. 개정) 3. 가공계상된 고정자산은 처분당시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다만,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 가공자산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2001.11. 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한 가공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상당액을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88. 3. 1. 신설) | | 나. 유사 사례 | | ○ 법인46012-2911, 1998.10.08. 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함에 있어서 각 주주들로부터 증자대금을 납입 받지 아니하고 외부자금을 차입하여 증자요건을 갖춘 후 이를 즉시 인출하여 차입금을 반제한 대신 현금으로 수령한 공사대금을 공사미수금으로 가공계상하고 있는 경우로서 가) 당해 법인이 그 공사미수금을 주주로부터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각 주주가 유용하고 있는 가지급금 등을 상환할 때 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각각의 주주에게 소득 처분하되, 각 주주의 증자행위가 명의뿐이고 실질적인 주주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에게 소득 처분하는 것이나 나) 위 “가”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가공자산을 손금에 산입하는 대신 동 금액 익금에 산입하여 각 주주 또는 실질적인 주주에게 소득 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 법인22601-13, 1990.01.06. 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에는 계상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경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공자산의 익금산입과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3…32에 의하는 것임. ※ 통칙번호 정정: 67-106...12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 서면2팀-1786, 2005.11.04. 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 가공자산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으로 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가공자산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 | ○ 제도46012-11736, 2001.06.27. 법인의 장부에 전도금으로 자산 계상되어 있으나 이 중 일부 금액을 대표이사가 유용하여 가공 계상된 금액이 있는 경우 당해 금액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과 가지급금으로 보는 경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3…32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2397, 2004.11.22.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에게 상여 처분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해당 자금의 회수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의 동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서 가불약정서가 해당 자금을 회수할 객관적 입증자료에 해당하는지는 약정서의 실제작성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대법98두7350, 1999.12.24. 법인의 차입금이나 수익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경우, 그 전액이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그 당시 귀속되는 것이며,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고 추후 법인에 환수되는 금액과는 무관하며, 그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대상 아님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