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폐업한 경우 당해 주식의 평가차손의 손금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03
파산 진행 중인 경우 파산관재인이 작성한 배당표에 의해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최후배당 전이라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경우 법원 등의 경락절차에 따라 경락금액 분배금으로 채권을 상계한 후의 잔존채권이 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파산 진행 중인 경우 파산관재인이 작성한 배당표 등에 의하여 회수 가능한 금액이 채권가액에 현저히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동 회수가능 금액 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후배당 전이라도 동 회수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잔여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매출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고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선순위 채권이 36억 원 있는 상태에서 거래처가 부도 및 파산절차에 있으며 부동산이 2005.12월 27억 원에 경매 낙찰되어 2006. 2월 매각대금 입금기일인 바 당사에서 배당가능성이 전혀 없어 법원이 파산종결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2005.12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1 【파산의 범위】 영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라 함은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2001.11. 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2 【경락에 의한 대손금 처리방법】 채권자가 채권의 회수방법으로 채무자소유 저당부동산을 법원 등의 경락절차에 의하여 취득하고 경락금액 분배금으로 채권을 상계한 후의 잔존채권이 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부동산의 시가에 관계없이 동 잔존채권은 대손금으로 한다. (1988. 3. 1. 개정) | | 나. 관련 기존 예규 | | 【분류/일자】서면2팀-623, 2004.03.2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7.12.31. 이전 지급 보증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구상채권을 계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이 작성한 배당표 등에 의하여 회수 가능한 금액이 채권가액에 현저히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동 회수가능 금액 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후배당 전이라도 동 회수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잔여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