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타인명의 차입금의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03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미사용분에 대한 세액추징시 적용할 세율 및 이자율은 손금산입 당시의 세율과 개정된 이자율인 10,000분의 3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한 후 일정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동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함과 동시에 법인세 차액 분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계산시 적용할 세율 및 이자율은 손금산입 당시의 세율과 개정된 이자율인 10,000분의 3을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준비금 미사용액에 대한 당해연도 법인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세율은 익금산입당시의 세율을 적용하되, 동 세액(이자상당 추가납부세액 제외)은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납 대상 세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당사는 연구 및 인력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으로 산입하고 있으며 손금산입 후 과세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종료일까지 개발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동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왔음 그러나 2004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2001년도에 손금산입한 당해 준비금에 대하여 2004년도까지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에 대하여 익금산입 및 법인세 차액분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질의 1의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기준이 되는 [별지 제8호 부표 서식6]의 “⑥법인세상당액”란의 금액 산정시 법인세율은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당시의 28%인지 아니면 익금산입 당시 세율 27%를 적용하는지 여부 질의 2의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미사용분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의 적용이자율을 적용시 개정전의 10,000분의 4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개정후의 10,000분의 3을 적용하는지 여부 질의 3의 경우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을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204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미사용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하여 납부하여야 할 미사용분의 법인세액에 적용할 세율은 익금산입당시의 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질의 4의 경우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을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2004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하여 납부하여야 할 미사용분의 법인세액(본세부분)이 분납대상세액에 제외되는 추가 납부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2000. 12. 29 제목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 및 인력개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0. 12. 29 단서신설) ④ 제2항 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범위 등】 ③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당해 투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의 율 (2002. 12. 30 개정) ○ 법인세법 제64조 【납 부】 ② 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 칙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 제3조 【이자상당가산액의 가산율 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3항 제2호의 개정규정(10,000/4⇒10,000/3으로 변경)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법인22601-2828,1987.10.22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가 개정됨에 따라 투자준비금이나 기술개발준비금을 환입시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변 5전의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1983연도에 설정한 준비금을 1987. 12. 31에 환입시 적용할 이자율은 어느 것인지 (갑설) 일변 6전을 적용한다. (이유) 기술개발준비금 설정 당시에 시행되는 법률에 일변 6전으로 되어 있으므로 어느 시점에 환입하던 일변 6전을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일변 5전을 적용한다. (이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035호) 부칙 제4조에 의하면 당해 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환입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고 보아야 한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1986. 12. 31 대통령 제12035호)은 1987. 1. 1 이후 최초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제2항제2호 및 제3항 또는 동법 제1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산입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재법인46012-86,2000.05.29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의 회신(법인 46012-1158, 2000. 5. 16)이 타당하므로 이를 참조하기 바람 <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법인세로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분납 대상 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