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선택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압축기장충당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당해 승계하지 아니한 금액(△유보)을 차감하는 것이나,
승계한 경우에는 같은 령 제1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토지 재평가관련 압축기장충당금을 합병시 합병법인이 승계하는 경우와 승계하지 않은 경우,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포합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79조 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③ 법 제80조 및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합병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합병분할시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금액을 차감하고 동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2001. 12. 31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7, 2004.3.17. 【질의】 합병시 승계되지 아니한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금액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유보), 유가증권평가이익(△유보)]의 처리방법 〈갑설〉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총액(세무상)에서 가감됨 〈을설〉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의제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유보정리(익금산입, 손금산입)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합병시 승계되지 아니한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금액(유보 또는 △유보)의 처리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서이 46012-12277, 2002.12.18.)을 참고바람 ○ 서이46012-12277, 2002.12.18 【질의】 피합병법인이 관계회사로부터 주식을 고가매입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세무상 손금산입(△유보) 및 익금산입(기타)하였는 바 - 1999. 3월 합병시 동 유가증권을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세무상 유보(△)금액의 피합병법인에서 처리방법은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감가상각,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제외)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승계되지 아니한 세무조정금액(△유보)은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차감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