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피해보상금의 손금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05
법인이 보유 중인 재고자산 중 파손, 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보유 중인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당해 재고 자산의 내용․판매여건․상품성․기타 유행성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 당해 법인은 2001.10월 설립하여 현재까지 화장품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도매업 법인으로써 최근 경기 불황과 유통시장 변화로 온라인시장의 활성화가 진행되면서 오프라인 시장은 재고상품이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재고의 누적으로 현상유지가 어렵게 되었음. ◇ 보유재고의 상품 대부분이 제조일자가 오래되고 신제품이 나오게 되어 정상가격으로는 판매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 이렇게 오래되어 부진재고가 된 제품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할 경우 처분손실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임. ◇ 오래된 부진제품은 판매되지도 않고 보관하는데 비용만 소요되며 폐기하는 것이 더 유리하며 폐기하는데 절차도 복잡하고 폐기비용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 손해를 보면서 매입원가의 약 20%~30%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하여 원가를 조금이라도 보충한다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것임. ○ 質疑內容 상기와 같은 경우 법인이 보유한 부진재고자산 처분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삭 제 (2001.12.31.)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1998.12.28. 개정)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998.12.28. 개정)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1998.12.28. 개정)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③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1998.12.31. 개정) 2.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1998.12.31. 개정)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법인46012-1218, 1996.04.19. 【질의】 저희 회사는 학습지 출판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로써 소비자에게 매월 1회 월호 구분을 하여 학습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주 내용은 학교진도에 맞는 학습내용과 그때그때의 학습정보인 관계로 해당 월이 경과되면 판매가 불가능하여 폐기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임. 이러한 사유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의 3조 ⑧항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은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별도의 폐기행위 전이라도 과월호에 대한 평가 감을 했을 때 기타사유에 해당되어 손금인정이 가능한지 (갑설) 내용의 진부화로 인하여 소비자의 매입행위가 없을 것은 자명함으로 예규(법인 46012-183)에 준하여 별도의 폐기행위 전이라도 처분가능한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음. (을설) 처분되기 전까지는 처분손실, 폐기손실 등으로 비용을 인식할 수 없음. 【회신】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부패․기타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 제8항 (현재: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당해 재고자산의 내용․판매여건․기타 상품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