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탯줄혈액 장기보관시 보관료의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04
탯줄혈액 장기보관시 보관료 및 중도해지시의 손익귀속시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탯줄혈액을 15년간 보관해 주는 대가로 보관료를 일시에 수령하고 보관의뢰자가 계약을 중도해지 하더라도 보관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보관기간에 대한 별도의 보관·관리비를 지급받지 않기로 한 경우 당해 보관료는 약정한 보관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 보관료는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 산부인과에서 임산부와 아기의 탯줄혈액을 채취하여 분리된 조혈모세포층에 시약품을 첨가하여 액체 질소내에 동결저장 보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혈액 보관기간은 15년으로 하되, 계약 시점에서 일시에 보관료 전액(120만원)을 받고 있음 또한, 동 보관료는 보관기간 중 당해 의뢰인이 본인의 사용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무관하나, 중도 계약해지 및 본인의 의뢰로 탯줄혈액을 사용하여도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다만, 보관자의 보관상 문제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200만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이 경우 보관료의 익금귀속시기는. 〈갑설〉 보관기간 15년으로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함 〈을설〉 보관료 받는 시점에서 일시에 익금산입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