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영위하지 않은 업종에 해당되거나 이전 전・후 업종의 세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상 4자리 숫자)가 다른 경우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영위하지 않은 업종에 해당되거나 이전 전의 업종과 이전 후의 업종의 세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상 4자리 숫자)가 다른 경우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304(2003.07.1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999년 서울시에 기계류를 수입판매하는 무역업을 사업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잡화품목을 해외에 수출하는 업종을 추가하였고 오파수수료 수입도 일부 발생하였음. 이러한 상황에서 충남 천안으로 본점을 이전하고 상기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본점 이전후 2003년부터 시작한 잡화품목 수출업을 주된 사업으로 진행할 경우와 이전 후에도 무역업(수출)을 주업으로 하지만 수출알선수수료도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
|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304, 2003.07.10)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간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에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법인에 대하여 같은법 제63조의 2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