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신주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 및 의제배당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06
신규 설립한 재단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설립등기일로 하는 것임
[회신] 신규 설립한 재단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기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재단법인이 2005.12.20. ○○시 ○○청의 허가를 받아 2005.12.29. 재산을 출연 받았으며 2006. 1. 4. 법인등기를 한 경우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1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있어서 당해 법령에 설립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설립일 (1998.12.31. 개정) 나.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허가일ㆍ인가일 또는 등록일 (1998.12.31. 개정) 다.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에 있어서는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받은 날 (1998.12.31. 개정) 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2005. 2.19. 개정) | | 나. 관련 기존 예규 | | 【분류/일자】법인46012-1087, 2000.05.03. 【제목】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법인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정관에서 규정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로 함 【질의】 o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 법인설립등기일: 2000. 3.25. ▶ 회계연도: 매년 7월 1일∼6월 30일(정관 제30조) ▶ 최초 회계연도: 회사설립일∼12월 31일(정관 부칙 제45조) 〈갑설〉 2000. 3.25.∼2000.12.31. 〈을설〉 2000. 3.25.∼2000. 6.30. 【회신】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본점 또는 주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그 법인의 정관에서 규정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분류/일자】재법인46012-423, 2003.07.03. 【회신】 질의 1)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받던 재건축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적용받게 되어 법인으로 등기하고 ○○조합으로 조합명이 변경된 경우 동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2), 3)의 경우 영리법인인 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서 출자의 감소에 해당하는 것이고, | | 나. 관련 기존 예규 | | 질의 4)의 경우 조합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인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은 재건축조합의 소득세로, 설립등기일 이후에 생긴 손익은 조합의 법인세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합이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조합으로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당해 조합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