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사유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급액을 당해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그 지급사유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액을 당해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퇴직금지급제도를 확대기여형연금제도로 전환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 금액을 계상하지 않기 위해 과거분을 일괄정산하고 미래분은 확정기여형연금제도로 매년 지급 예정.
- 과거분 일괄정산시 직원에 대해서는 일괄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임원의 경우에는 과거 퇴직금상당액(퇴직급여충당금 설정분)을 임원 개인의 퇴직금연금개인별계좌(IRA:확정기여형연금제도 적용시 송금할 계좌)로 송금할 경우 이를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보아 가지급금으로 처리 가능여부.
나. 질의요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퇴직금제도를 확정기여형연금제도로 전환시 기존의 퇴직금상당액을 개인퇴직계좌에 송금할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보아 손금산입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