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은 결손금을 보전한 이후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이하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이라 함)”이 발생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 니하는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은 같은 법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결손 금을 보전한 이후의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사는 2006.1.5 회사정리인가결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할 채무를 출자전환하였으며 또한 2007년도에도 출자전환 계획 중임.
- 출자전환 내역
ㆍ액면가액: 2,500원.
ㆍ시 가: 5,203원.
ㆍ발행가액: 25,000원.
- 회계처리: 회사는 시가를 초과하는 19,797원(25,000원-5,203원)에 대하여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였으며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에 따라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채 2006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5년내 발생분)을 공제하여 법인세 신고함.
나. 질의요지
(질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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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되는 채무면제이익의 범위가 반드시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월결손금을 충당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월결손금을 충당하지 않은 채무면제이익 전체에 대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 (갑설): 이월결손금 보전에 반드시 충당할 필요 없이 채무면제이익 전체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할 수 있다.
- (을설): 이월결손금에 반드시 우선차감하고 그 차액을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